교육공무원법에 관련 내용 없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