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사권자는 교장 아닌 교육감...처벌로 교육활동 위축 등 우려
교총 "교장에 책임 지우려면 각종 사업 학교 자체위탁 등 수행해야"

(사진=한국경제 기사 캡처)
(사진=한국경제 기사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장의 책임 경영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학교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비공개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며, 학원이 포함되면서 학교는 제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에듀인뉴스>가 복수의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계열 야당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니 책임 경영 차원에서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장 등 공무원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인사권자에 책임을 물어 업무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 인사권자는 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므로 교장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교육활동 위축 등 우려가 있어 과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회 관계자들은 학교장 처벌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처벌 대상 논의 초기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 석상에서 의견 제시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해야 할 일을 다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교장은 “학교는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안 하면 이미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학교장도 상급기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고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시설안전법으로 이미 관리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법으로 또다시 처벌하자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 위축만 가져올 뿐이라는 설명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의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는 논의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현재도 교육시설안전법에 관리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 학교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장 역시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명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책임만 학교장이 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사업도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지시에 따라 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이런 사업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탁 등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교장 처벌 자체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으로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