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기본법 이미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제 일변도보다 교사 위상, 전문성 존중이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정치 편향 교육 벙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교권 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만능 정책을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교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일부 무책임한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한 비교육적 정치 선동과 정치 편향적 견해 및 구호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의 공교육 일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사 자율권을 훼손하는 규제 일변도 입법 만능 정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적인 엄벌주의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는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교육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교사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교원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생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은 “수업에서 교사의 발언으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발하기보다는 개인 심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형사적 처벌만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교사들만 더 소극적으로 위축될 뿐 일부 일탈 행위를 일삼는 교사들은 꾸준히 등장할 것”이라며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로 악용돼 도리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입법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이미 정치적 중립의무는 규정돼 있다”며 “처벌보다 교육과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과 내용이 없는지 충실히 점검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직 문화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며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미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속에서 이러한 법령은 소외된 교사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