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적용 받아 중복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규정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산업현장에 비해 사업주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중복입법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위원장이 설명한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도 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총과 교장회 등은 성명을 통해 "학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님에도 학원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무지한 발상"이라며 "과도한 졸속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