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
초중고 교장단 오늘(7일) 국회 방문...청와대 청원 동참 호소
교총도 국회 법사위 방문 항의...8일 본회의 법안 처리 예정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xYKkc)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잔류됐다는 의미였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입은 중대재해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즉,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1억원 미만 공사 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 발주 책임자인 학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검토되는 법안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원은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3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초중고 교장회는 지난 6일 밤 전국 교장들에게 문자 등으로 통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법안의 법사위 통과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보내 협조를 주문했다.

서울초중고 교장단은 7일 오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학교는 사업장이 아닌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받아 경영하는 것이고 예산, 발주 등 권한이 없는데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도 학교 운영상 민형사 소송이 걸리면, 학교장 개인 돈으로 처리하고 추후 요청해 받는 형편이다. 이법의 파장은 너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도 7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 방문, 법사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해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학교에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법, 교육활동보호법, 보건법, 학생급식법,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등 너무나 많은 법률으로 지워지는 무거운 책임이 학교에 떠맡겨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형사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이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공사를 하며, 학교는 교육청에서 고용하여 배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구조로 고용 권한도 없다"며 "교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