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중대재해법'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남았지만 소위 결정 뒤집기 어려워
현장 "교육부는 교육활동 위축 막을 매뉴얼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 근로자의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 시 학교장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중대재해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는 남아 있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분위기다.

다만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기에 사실상 전국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실무 관리 책임자와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법이 통과됐을 때를 감안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무 책임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이 소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의 한 교장은 “교장도 알 수 없는 사고로 징역을 가게 생겼다”며 “지자체 사업, 마을 결합 사업 등 하던 사업들도 내려 놓아야 한다. 기본적인 형광등 갈아 끼우는 것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은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장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매뉴얼들을 세워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도 "교육청 발주 공사인 체육관, 식당, 학교 신축 및 증축을 할 경우 학교장이 시설공사 감독을 한다. 이 경우 사고 가 발생한다면 교장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교육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며 "학교장은 시설공사 감독을 할 수도 없다. 교장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 의견서를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백혜련·김도읍 여야 간사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