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교육시설안전법에 책무‧처벌규정 명시…중복 입법 중단, 과도 입법 말라!
학교 교육활동 위축, 소송장화 불 보듯…법사위 방문 총력활동 전개

한국교총 전경
한국교총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7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긴급성명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중복 입법인 만큼 즉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어 또다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학교 교육활동 위축과 법적 분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7일 긴급성명 발표에 이어 국회 법사위를 방문하고, 법사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해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교육시설안전법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마치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취급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