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당사자 입장 대신 전달
김병욱,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성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A씨가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의회는 11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입장문을 대시 전해드린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란 표현은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장을 대신 전달한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A씨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요청대로 피해자란 표현을 삼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예고한 대로 지난 9일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남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이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이후 김 의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 측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7일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가세연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로 강용석 전 국회의원과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은 김용호 전 뉴시스 기자가 함께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1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