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교장 제외 명문화는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의미
교육전문직 전직제한 규정 해제, 첫째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평정 반영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최교진 회장.(사진=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교원성과급을 올해에 한해 100% 균등 배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문 채택을 통해 교장 처벌 제외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이다.(전문 참조)     

앞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협의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는 중대산업재해 해당 사업장이므로 교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 성과급은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상의 지급 방법을 개정,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되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희연 교육감 등이 주장한 바 있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 전직 제한 규정 폐지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 지방교육자치 시대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노동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 재정투자 심사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 요건 완화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기록물 보관 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 제안 ▲개발사업 인근 학교 증축비 전출 범위 명문화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한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두 달 내 입장을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으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원격교육 개선과 학습격차 완화, 학습 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우리 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중요함에도, 그간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방기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상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첫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말 것이며, 이는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