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 동성애 교육하나' 시민청원 2만4천여명 동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냐" 해명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학생을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게 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 파견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사진=서학연)<br>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학생을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게 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 파견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사진=서학연)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서학연) 외 27개 단체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서학연 등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목”이라며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참조) 

여기에 '만3세 이상 유치원생에게 동성애 교육 실시를 반대한다'는 청원글에 2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선 것.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생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고 동성애를 의무교육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며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정신의학회 등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인권시민조사관에 대해서는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성인지 관점을 갖춘 외부 조사관으로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원 연수를 통해 교과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수업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만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서울시민청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은 학생인권 조례 제2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대상임에도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학생인권 보장 범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까지 범주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체벌등에 대해 해당부서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학대나 체벌 같은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글은 개제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0시 45분 현재 2만34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민청원은 1만명 이상 동의하면 교육청이 답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