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교장 및 교사들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했다.(사진=강민정 의원실)<br>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교장 및 교사들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했다.(사진=강민정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2024년으로 정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당국의 계획이나 준비,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 중하위권이다. 초등학교는 23.1명으로, EU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30개국 중에서 23번째다. 14개 국가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반면 우리는 20명을 넘는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많다. 수치 제공되는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8개국이 20명 이하다. 

이은주 의원은 “감염병 방역도 잘 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잘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핵심”이라며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명문화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