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한정 위원 25명 중 12명 국회 추천, 나머지 교육당사자 참여 보장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지 캡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를 언급한 가운데,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총 3건(안민석, 정청래, 유기홍)과 야당인 열린민주당 1건(강민정)이 발의됐으나, 특히 위원 구성을 두고 편향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와의 역할 분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왔다.

정경희 의원 발의안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낸 법안으로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 나머지는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당사자들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당사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 자문 요청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역할을 한정했다.

정경희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