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두원공대 항소 기각...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인정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일부 편집 및 캡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일부 편집 및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이사회 허위 개최 및 교비횡령 등으로 이사진 임원취임승친취소처분을 받은 두원공과대학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두원공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국고사업 지원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다녔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 총 14회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꾸민 점 등을 발각해 이사진을 대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원공대는 2019년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다.

두원공대는 곧바로 항소에 나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14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재판부가 두원공대 측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방점을 둔 의미가 남다른 판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결 논조가 변화가 없어 두원공대측에서 상고하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가경정예산 등 이사회 허위 개최를 통한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형사고소까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