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불공정 평가처분 책임져야” 맞서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서 ‘자사고 취소는 위법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즉각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항소할게 아니라 불공정 평가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교총은 “또 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며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갑자기 바꿔 과거 5년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폐지 수순만 밟겠다는 것이었다”며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만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