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데이비드 사무총장, “OECD 국가 중 재산등록 적용 들은 바 없어”
전교조, “여론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냐” 쓴소리
교조연맹, “부동산 관련 공직자·고위 및 선출직 공무원에 한정돼야”
교총, 하윤수 회장 “세계적 유례 없는 과잉행정·입법”…‘끝까지 대응’

[에듀인 뉴스=황윤서 기자]

정부가 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난달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공직자 및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9급 공무원 및 교원까지 확대) 추진이 과잉입법이라는 교원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이같은 법령 강제를 저지하고자 지난달 31일 각각 성명을 통해 ‘공직자 및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멈춰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감시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이는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해당 법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애들만 가르치는 교사가 무슨 투기 정보를 안다고 이같은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냐”며 “이미 시행 중인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LH 투기사태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냐”고 허탈함을 토로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크게 분노했다. 연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정부의 해당 입법 추진 철회를 요청했다.

EI 측이 한국교총에 보낸 공식 서한문.
EI 측이 한국교총에 보낸 공식 서한문.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는 7일 세계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 데이비드 에드워즈 사무총장) 측에 국내 ‘공직자 및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5일 EI 측은 답신을 통해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EI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이자 세계연합체이며, 한국의 경우 현재 한국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유치원부터 대학교수에 이르는 3250만 명의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를 대변하고 있는 곳이다.

EI 데이비드 에드워즈 사무총장은“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 달라”는 단호한 뜻과 함께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EI측으로부터 이같은 공식서한 회신을 받은 하윤수 회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내놓은 해당 법안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하 회장은“5일부터 진행 중인‘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교원단체의 해당 법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의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