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추진에 교원단체 반발
교사 동료 간 평가는 생략
교육부 "의견 수렴해 보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그린 기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시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는 실시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진행은 주요 골자로 하되, 동료 교원 평가는 생략하고, 모바일 접근성 확대를 고려해 PC로만 가능하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모바일 기기 활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무사항이던 교원별 연수는 자율사항으로 바뀔 전망이다.

2005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매년 9~11월 사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초4~고3)·학부모(초1~고3)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 등 3개 평가로 구성된다

공통평가 내용으로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교장·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 평가에 초점을 둔다. 또, 교원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 및 동료 교원들 간 상호 평가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능력개발계획서를 쓰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같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교원단체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원평가가 유예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이자 수단이 교원평가이므로, 원격수업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교원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며 평가 유예를 원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온라인 특성상 학사 운영이 불안정해 자칫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교총(회장 하윤수)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한다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자료가 제공돼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평가의 실효성 및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의 경우 욕설과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단체와 교육감협의회,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평가는 실시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