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채 의혹, 조희연 “내가 책임지겠다 한 적 없다”
보수단체 “교육자 양심과 윤리 저버린 조희연 사퇴해야”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적법했다" 결백 주장
조희연, "3선은 힘들어져…" 전망 우세
불리해지자,“문용린 전 교육감까지 소환했지만 …도리어 ‘역풍’

'해임 전교조 특채 논란'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해임 전교조 특채 논란'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정치적 부담을 포함,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2018년 교사 특별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언급된 이 같은 발언을 두고 ,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없다"고 해명해 국민들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다.

조 교육감이 공식해명에서조차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교원단체는 각각 온도차를 달리하며 상호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인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저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9일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정의와 공정을 저버렸다며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했다”며 “공정한 교육을 간절히 바라던 서울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자기편이면 범법자라도 껴안아 교육 공정을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미 감사원에 의해 드러난 교육 행정의 불법과 조 교육감의 부당한 행태를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범시민 행동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이 소속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심사위원회가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채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특채 사태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소속 41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불법 특혜 채용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조 교육감이 콕 집어 특별채용한 5명 중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을 도운 교사로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조 교육감이 내세운 특별채용 이유인 사학민주화에 공로가 있거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이 중도 박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3(교육감의 퇴직)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징역형이 나온다면 조 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나고 내년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중도 사태가 아니더라도 일각에선 내리 2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헤프닝’으로 끝난, “조 교육감의 물귀신 작전…” ‘다급해진 탓’이란 해석도

일각에선 조 교육감이 수세에 몰리자 다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SNS에 공개 해명문에서 보수 성향의 전임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2012 당선)을 소환했다.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때도 비슷한 채용이 있었다”며 자신의 특채 역시 적법함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2명을 임용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특채는 문 전 교육감 이전 진보 성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특채 결정은 곽 전 교육감 시절에 이뤄졌고, 그 사이 교육감이 바뀌면서 임용만 문 전 교육감 시절에 이뤄졌던 것이다.

문 전 교육감과 교육계는 조 교육감이 불리한 자신의 입지를 회피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교총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 잊혀졌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문 전 교육감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컸던 전직 교사 임용은 끝내 거부했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