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당 혐의 인정 못 해”…’특채 정당성‘ 계속 주장
“왜 하필 조희연?”…진보 인사들 잇따른 허탈함 토로
교총‧정교모 “명백한 직권남용” vs 전교조, “공수처,문 닫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주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턱끝을 끝내 겨냥했다.

출범 111일을 맞이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첫 번째 수사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11일 이같이 밝혔다. 사건번호는 '21년 공제 1호'로 김성문 부장검사팀에게 배당됐다.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에는 1000건 넘게 사건이 접수됐지만 조 교육감처럼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공수처가 탄생한 배경은 사실상 ‘사법적폐 청산'이었다. 따라서 일각에선 조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한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지정했지만, 공수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이 맞느냐는 이같은 의문이 나오는 데는,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결국 공소권이 있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출범 이후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 및 검사 선발에 있어 수사 역량이 전무한 인사 전횡 논란 등에 휘말렸던 공수처가, ‘존립 위기’ 난항을 뚫고자 비교적 수사가 쉬운 조 교육감 사건을 면피성으로 선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월 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면서도 “수사체제로 전환된 상황인 탓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조 교육감에게 적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사로 출근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조희연, “해당 혐의 인정 못 해”…’특채 정당성‘ 계속해서 주장할 듯

앞서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은,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자들이다. 또한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후 기여도를 인정받아 특채에 발탁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특채의 위법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조 교육감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다.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채용이 법에 보장된 절차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왜 하필 조희연인가?”…진보 성향 인사들 잇따른 허탈함 토로

한편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목되자 여당 및 진보 성향 교육 인사들은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과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공수처 1호로 입건된 조 교육감을 두둔했다.

진보 성향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정권과 함께 간다고 평가되는 조 교육감을 선택했을 수 있다”며 “검찰 관련 사건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 혹은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 밀어부친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만큼,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임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의 향후 수사 향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