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자격개편 5단계’ 교육부에 건의 예정
‘교육역량 강화’ 중심으로 확대 개편
기존 ‘수석교사’는 별개로 유지…
선임•전문교사 vs 기존 수석교사… ‘역할 중첩’ 지적도
교사들, “과도한 수직적 세분화에 거부감 들어”

수석교사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한 수석교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석교사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한 수석교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총 4단계에 이르는 기존 교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앞서 경기도교육청 주최 포럼에서 논의된 ‘선임교사’와 ‘전문교사’직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교원 자격 체제 개편안을 12일 내놨다.

수십 년 간 논의에만 그쳐 온 교사자격제도 개편안 카드가 이같이 다시 나온 이유는 2017년 최초 신설됐던 수석교사가 기존의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와 교사자격체제가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는 각성에서다.

에듀인뉴스가 1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될 교사자격제도는 2정 ▷ 1정 ▷ 선임교사 ▷ 전문교사 ▷ 교감·교장 순서의 구조로 세분화 된다. 기존의 수석교사제도는 별개로 유지된다.

개편안에는 △선임교사직 신설 · 5년 주기 교사자격 갱신 △수석교사 인원(10%↑)확대 △수습교사제 도입 △교직 개방 및 자격유연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1정 자격연수 이후 평균 30여 년 1급 정교사에 머물던 이른바 '고온현상 밀집 해소'라는 고무적 현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교원승진체제가 이같이 직급 세분화됨에 따라 승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전문성 신장 및 자발성에 기초한 다각적인 교육력 제고 노력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새로 신설 제안된 ‘선임교사’, ‘전문교사’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새로운 직급체계인 선임교사는 12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로 3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이면서, 동료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선임교사로 4년 간 근무한 후 재평가를 받게 되며 추가로 4년의 근무 기간이 더해진다. 선임교사는 3년 미만 신규교사의 멘토교사 등 역할이 주어지는 등 평교사와 관리직(교장·교감) 간 중간자 역할을 맡는다.

8년의 이같은 임기를 마친 선임교사는 9년차부터 영구선임교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영구선임교사가 직업교육, 생활지도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전문교사가 되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장,교감 등 관리직급 또는 기타 전문직으로의 상향 전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교직 사회의 우려 및 반발도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직이 추가될 경우 오히려 위계성이 강화돼 수직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다단계 구조로 교사직급체계를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는 수석교사의 역할이 중첩돼 수석교사의 입지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로만 나뉜 교직 체계를 더욱 세분화 함에 따라 그간 수평적 자격으로 유지돼 온 교직 직급 체계가 무너지는 등 혼선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 밖에도 신설되는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역할이 사실상 기존의 수석교과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수석교사의 존치 문제 또한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이 차단된 수석교사와 달리 전문교사에게만 다양한 승진 특혜가 주어져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한편, 해당 개편안은 5월 중 교육부에 건의하고 법령개정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관리자 외 유일한 승진 도구인 ‘수석교사제’… ‘자격 이원화’에만 그쳤다는 비판도

교직승진체계 세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석교사제의 존치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는 12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한한 교사자격제도와 무관하게 기존의 수석교사제도는 계속 존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석교사제도를 더는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되는 바와 달리 수석교사제도와 새롭게 제안된 선임·전문교사제도가 서로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 " 결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기존 수석교사제도를 한층 보완한 개념일 뿐이다"고 언급했다.

교감·교장 같은 관리자가 되지 않고도 교실 현장에서 교직을 이어가며 승진이 가능한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겠다는 큰 틀 하에 탄생했다.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11년 국회 통과로 법제화를 거쳐 2017년 전국에 전면 시행된 수석교사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 도입됐다.

수석교사제 목적은 ‘교원 전문성 개발’과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는 풍토조성’에 있다. 기존의 일원화된 직무를 재구조화해 교원이 기타 잡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과 연구에만 전념케 함으로 교육 전문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사립 포함)을 대상으로, 서류 및 역량평가로 선발한 후 단위학교에 배치해 선임교사가 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재심사 후 재임용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을 희망하지 않으면서도 승진 욕구가 있는 교원들에게 유일한 승진 사다리로 통한다.

수석교사제의 의의는 기존의 일원화된 (교사->교감·교장) 승진 체제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1급 정교사 가운데 교감과 교장을 거쳐 교육행정관리 전문가를 선택할 교사(교육행정관료), 학습 전문가를 선택할 교사(현장교육전문가)를 구분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완화한 것이다.

일각에선 안착 이후 끊임없는 잡음이 나왔던 이같은 수석교사제를 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수석교사제가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교수법 연구,개발에 매진해야만 하는 수석교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당과 수업 대체인력 및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마저 미흡해 사실상 우수교사가 수석교사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열을 중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원승진체계에 있어 교감·교장의 관리직과 더불어 투트랙(Two Track) 개념으로 도입됐지만, 현장 수석교사의 정확한 업무 매뉴얼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선임·전문교사제도는 수석교사의 애매한 지위를 더욱 벼랑으로 내몬다는 의구점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이같은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전문교사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