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교원 …2인 1조 경호‧차량 신청도
1인당 최대 3300만원…소송 비용 대폭 상향 지원도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하면…최대 5년 징역”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올해부터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원안심공제'가 전국 최초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근무요원이 고교시절 담임교사 및 그 자녀를 수년간 스토킹 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교권 서비스 사각지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현장의 강도 높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며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으며, 해당 청원은 51만여 명이 동의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원안심공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 경호나 상담, 치료, 분쟁조정과 배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에게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 심리상담과 종합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특히 출‧퇴근길 스토킹 피해를 겪는 교원은 최대 20일(1인 기준)의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교원은 2인1조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경호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1인당 최대 33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6배 가량 대폭 상향된 수치다.

아울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마련했다. 따라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업무 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사의 신상보호 등 대책 마련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의 교권강화 정책 자체에 환영하고 있다”며, “다만,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확보 등 세부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 등을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담아 원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02-3999-093~094) 및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