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하면…“최대 5년 징역”,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 = 황그린 기자]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사람을 보내 감시하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교실에 걸린 액자 유리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내 얼굴을 훼손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남이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 같은 소식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스토킹에 대한 인식부터 명확하게 해 안일하게 이를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스토킹이 명백한 범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들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에서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과 근절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교총이 앞서 발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피해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은 최근 8년 평균 10.4%에 이르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혔졌다.

사진 교총 제공 자료화면 캡처.
사진 교총 제공 자료화면 캡처.

21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 “이제 중범죄로 다뤄진다”

국민이 스토킹에서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 법안은 이후 2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된 탓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약한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스토킹은 중범죄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중형에 처한다.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반복을 스토킹 정의로 규정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피해자 요청 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우선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호윤 수원여성의전화 소장은 “스토킹을 일종의 구애행위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며, “스토킹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과 일어나는 확률은 거의 적고, 면식범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우리 사회가 기존부터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 피해사례를 볼 때, 사회구조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그러면서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학생과 교원, 나아가 모든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