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현행 임용고사 폐지되고 '교원자격검정고시' 도입
전교협, ‘교원양성체제개편안’ 교육부에 건의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들. 사진 연합뉴스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최근 가르칠 학생이 줄어들고 교직과정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행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새 대안으로 교원자격검정고시를 도입 및 교육전문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대 교직이수는 특정 분야만을 남기고 모두 폐지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3일 전국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건의안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실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교원양성 규모 불균형 해소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운영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교사자격 유연화 △교원자격검정고시제도입 등이 두루 담겼다. 교육부는 이들 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양성체제개편안개편안 어떻게 바뀌나?”

교육부는 이 같은 개편안에서 우선 중등교원 양성 과잉공급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립 사범대학 정원을 국립 사대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사립사대 정원 감축은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진행된다.

또 교육부는 교대·사대 교육과정에서 현장교원 출장과목을 확대하고 교직과목은 역량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과정에서의 현장성 강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실습기간도 기존 1달에서 1학기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중등간 복수자격 제도 유연화도 추진한다. 양자 간 학점교류를 통해 복수자격 취득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복수자격은 학교급 및 교과 간에도 허용돼 기존에 폐쇄적으로 막혀있던 교·사대 간 교류의 통로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교원전문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임용고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교원자격검정제가 도입되면, 교직이수와 졸업만으로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던 기존 관행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대신 교‧사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교원자격검정고시를 실시해, 순위대로 임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부의 논의는 교사 자격증 과잉공급을 차단하고 양질의 교육 양성기관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해당 교육계 및 교원양성기관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본격 착수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