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형 '펜타닐 패치'…처방전으로 투약하다 10대 무더기 덜미
불법 처방받은 펜타닐…‘공원 및 학교에서도 투약’ 충격
가격 10배 부풀려 직접 판매도
마약성 의약품 처방…“본인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 판금해야”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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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중독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효능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_이원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                  
                                                                                                

"기분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호기심 탓에 마약류에 손대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겁 없이 학교 안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 군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만 17세 6명 ▷18세 12명 ▷19세 24명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재학 중인  학생들로 상당수가 고교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과 경남에 있는 병원, 약국 등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 장소는 주로 공원 화장실 및 상가 등으로, 재학 중인 고교생들은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생 B 씨의 경우 해당 마약을 주변 또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마약성 진통제는 개당 약 15000원이지만 B 씨는 개당 10배의 폭리를 취해 되팔았다. 경찰에 의하면, B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은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공원을 거닐던 한 시민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 일행이 공원 등지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당시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펜타닐'로 확인됐다.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장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강력한 마약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외 사용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펜타닐은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과다복용의 위험과 호흡기능 저하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특히 주사기를 사용한 펜타닐 투약의 경우 같은 방법의 헤로인 투약보다 2배 이상 과다복용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인은 “펜타닐은 복용을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10대 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 처방과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10대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마약성 진통제에 손댈 정도로 심각한 환각 및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거된 투약자 일부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독·금단 현상을 보인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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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이들이 '펜타닐'을 손쉽게 입수한 경위는?”

이번에 검거된 대다수 청소년들은 부산•경남 일대 25곳의 병원에서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펜타닐을 입수했다.

당시 해당 병•의원은 별다른 본인 신분 및 과거 병력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했다.

이들은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콕 집어 처방받은 뒤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해당 병•의원에서 손쉽게 펜타닐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 마약성 의약품의 유통•관리의 부실 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특정 연령대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경찰은 펜타닐 패치 처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고 처방 기록 보관 등을 식약처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펜타닐 패치는 의사가 처방할 때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의료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처방할 수 있다"며 "의사회·약사회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 주의를 당부하고,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경찰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로 충격에 빠진 교육부 역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투약한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