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희연 측 공수처 비판 기자회견 열어
공수처, 앞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 이어 "5월 12일 '공무원법 위반' 추가 통보"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 발각시…공수처에 수사 칼자루 쥐어져
"무리한 직권 남용 혐의 적용"vs"관련 사건 이첩"
조 교육감 …"소환 임박"

해임 전교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일 진행됐다.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해임 전교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일 진행됐다.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해임 전교조 특채' 논란에 휘말려 최근 공수처1호 대상자로 규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2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이)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 자체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채 지시가 조 교육감 재량이라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성립 안되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을 나열했다.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우선 문제가 된 조 교육감의 특채 지시 상황에 따른 직권남용혐의를 강하게 반박했다. "특채 과정상 (당시, 부교육감 등)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후 특채에 반대한 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바가 없다"며, "(조교육감이)그들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직권남용 범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을 한 것은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조희연 측, "공수처의 수사권한…합리적이지 않다" 주장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공수처법 제 23조의 ‘혐의’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혐의’가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인 ‘고발 등 수사단서의 내용과 그 수사단서에 적시된 구체적 사실을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혐의를 말한다”며 “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고발 사유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이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조 교육감 고발장에 사실상 죄명만 적혀있을 뿐, 고발 사유는 위반 사실만 기록돼 있어,이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편,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전 강북구청에 들려 강북구 모 고등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개별 스케줄을 이어갔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자신의 특채 의혹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자신의 SNS등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명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상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상당한 자신감으로 판단된다.

 

같은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오른쪽)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오른쪽)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사 칼자루 쥔 공수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추가해 수사개시"

조 교육감 측의 이 같은 반격에도, 해당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2021년 공제1호' 사건번호를 처음 붙인 1호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는 물론  '국가공무원밥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호 수사 착수 2주일 뒤인 지난달 12일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아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개시를 통보한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수처법 2조의 4항 라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하면 공수처에 수사 칼자루가 쥐어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받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공수처에 넘긴 것"이라면서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수사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 측과도 사전 협의를 해, 경찰 입장에서도 공수처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이 흔쾌히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공수처는 5월 7일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처 수리번호를 매겼는데 5월 12일에 수사 결심을 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의 이같은 일갈에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워 뒤늦게 혐의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는 말로 이 변호사의 발언을 맞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또, “특별채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하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며 “조 교육감은 채용자를 미리 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다. 시의원 등의 민원을 계기로 검토했다”며 “검토를 지시한 내용은 특별채용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였는데 법률 검토 결과 모두 적법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이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교육청 중등교육팀장을 지낸 A장학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실상 조 교육감의 소환 임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