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태 빗대…'7대 비리', '위조의 시간'으로 얼룩져"
'노환중 장학금', ‘보험성 특혜’로 시작해… ‘뇌물’로
조국, 휴정시간에 노환중 찾아가 "말도 안 된다”며 고개 숙여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7대 비리', '위조의 시간'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검사가 이 같은 일침을 가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유재수 감찰 무마 등 다수 비리 혐의 의혹을 끝내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조국의 시간'이란 자서전을 발간한 것에 대한 조소이자 비판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속행 공판 기일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피고인 신분으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자리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열거하며 "'(조국,정경심 부부의)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로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다”고 검찰의 지적을 전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자녀인 딸 조 민 씨와 아들 조 원 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을 알렸으나,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즉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에 검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부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 증인이 출석 여부나 증언 여부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예외가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법원에부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증인 소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나왔으며,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노환중 장학금' …" '보험성 특혜'로 시작해 ‘뇌물’로"
이 밖에도 이날 공판에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로 기소한 점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노 원장의 장학금에 대해 ‘보험성 특혜’에서 시작해 ‘뇌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오랜 검찰 수사에도 결국 대가성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실체가 없으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휴정시간에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노 원장을 찾아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