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그물이 되어 국민을 옭아매고, 망치가 되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야
불법.부정선거에 연루된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다니
모든 고교를 홍위병 같은 악성 잡초로 뒤덮이게 할건가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 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 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7월은 제헌절이 있는 달이다. 제헌절의 이틀 뒤인 719일은 제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박사의 서거일이고, 729일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합병된 국치일이다. 하지만 법치의 대들보인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 무엇보다 중하니, 7월을 법의 달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7월 첫날에 접하는 뉴스들이 한결같이 법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행해진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법의 이름으로 통제된 사실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것은 법치라기보다 법망으로 국민들을 옭아매어 다스리는 법망치’(法網治)라고 할 만했다. 법이 망치가 되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을 마구 부수는 꼴이었다.


 

"법이 그물이 되어 국민을 옭아매고, 망치가 되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야..."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다.

202091일 기준으로 4.15총선과 관련된 당선무효소송 등은 114건이었으나, 단 한 건의 소송도 선고는커녕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법으로 정해진 6개월이 아니라, 14개월을 훌쩍 넘긴 628일에야 겨우 재검표가 행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선거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안에 재검표가 진행되었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에서 대놓고 무더기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뿐 아니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로 된 일련번호를 인쇄한 투표용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1516항을 무시하고 QR코드를 사용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어기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겸하고 있고,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 역시 해당 지역의 법관이 겸임하므로 선관위와 사법부는 두 지붕의 한가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5총선의 선거소송이 무기한 지연되는 동안, 선거소송의 핵심적 증거물인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교체되었고, 불법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자개표기가 총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체 내지 수리되었다. 중앙선관위 서버의 교체와 전자개표기의 점검은 국민 혈세로 불법.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하는 무도한 범죄행위였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아무런 수사도,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법의 이름으로 제재받았을 뿐이다.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인쇄된 사전투표지인 듯하다. 사전투표지는 각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기표하므로, 인쇄된 투표지가 사전투표 투표함에 섞여 있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에 대한 촬영과 녹화가 법관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금복권 스타일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지역구 투표지인데 비례대표 내용이 인쇄된 투표용지, 후보자의 글자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희한한 투표용지 등등. 대법원은 이렇게 부정투표지 의혹이 너무나도 분명한 투표지들조차 유효표로 인정하고 조작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유(韓愈)사설(師說)스승은 도를 전수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굳이 스승이 아니라도, 각종 다툼에서 제기된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사람이 곧 법관이다. 그런데 인천연수구의 선거소송에서 해당 법관은 제기된 의혹을 푸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것이다. 부패한 음식을 햇볕에 말리면 부패가 멈춰지지만, 그것을 거적으로 덮어두면 부패가 더욱 심해져 악취가 온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법원이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한 촬영과 녹화를 금지한 것이야말로 법의 그물로 양민을 옭아매는 것이고, 법이란 이름의 망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불법.부정선거에 연루된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다니..."

 

지난 526일 중앙선관위는 정당가입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었음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였다.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하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사용을 강행하는 것을 선거문화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었으니 고등학생 전체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해도 된다는데, 선관위가 생각하는 정치의식의 향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선관위가 정당법 개정의견을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의원이 202085일에 대표발의한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하튼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하면서 고등학교를 혼탁한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정당법 개정의견을 내는 선관위의 속내는 무엇인가.

장경태의원등은 청소년 사다리 4법을 발의하면서 정당가입연령 하향은 물론 선거권 부여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장경태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의견 제출 이후 다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치관계법(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현 집권세력이 4.15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20191227일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장경태의원등이 발의한 이른바 정치관계법 개정안 역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집권세력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29일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름의 괴물법안을 김영배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항간에 인민독재기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과 이 법안에 규정된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등을 주민자치기본법과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으로 각각 이름만 바꾼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안의 골격을 이루는 주민자치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주4.3사건을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키는 바가 크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위원회의 모체가 되는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는 194899일의 공식적인 북한정권 수립 이전에 남녀평등법과 토지개혁법령을 제정하고 실시를 강행하였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위원회는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김영중 편저, 삼성인터컴, 2014)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 것처럼, 미군정이나 민정장관이 아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5.10총선거 이전에는 4.3사건을 일으켜 총선 참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한라산에 숨어들어가 빨치산식으로 살인.약탈.방화를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였다.


"모든 고교를 홍위병 같은 악성 잡초로 뒤덮게 할건가"

 

김영배의원등은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주민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제3조와 제7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거주지와는 별도로 사업체나 학교가 위치하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홍위병이나 유겐트와 같은 조직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 전체를 집단광기의 폭풍 속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틴에이저라는 말로도 알 수 있듯, 13-19세는 선전선동이나 또레문화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사고와 감정을 표출하는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에서 주민의 범위에 해당 주소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적시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온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전국 3,400여개의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중앙선관위가 의견을 제출하고 장경태의원등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3,400여개 읍면동은 각각 별도의 주민정부조례와 주민기금을 둘 수 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시..군의 통제력을 벗어난 3,400여개의 해방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영배의원등은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면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거론하였다. 언뜻 생각하면 풀뿌리라는 말이 그럴 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 몇 평의 땅이라도 경작해본 사람이라면 이 풀뿌리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이내 알 것이다.

잡초는 애써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제멋대로 자라고 빨리 넝쿨을 뻗어 이내 사방을 풀밭으로 바꾼다. 풀이 무성하면 야채도 과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잎은 시들하며 열매 또한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속빈 강정이 되기 쉽다. 그러기에 농사는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야채와 과일을 기르고 관리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터에 어찌 잡초만 무성하도록 유도하려 한단 말인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답하라.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가? 공직자선거법의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조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명백히 드러나 부정선거 의혹조차 밝히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어찌 감히 공명한 선거관리를 말하고 공평한 법치와 법집행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프린터로 뽑아낸 투표지와 인쇄된 투표지를 판별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어찌 감히 정치의식의 향상을 거론하는가? 법치와 선거의 기초부터 다지고 난 뒤, 자치와 민주를 논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큰 길로 나올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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