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추가합격제도' 신설
빠르면 '올해 시험부터' 적용될 듯
결원 방치..'교원수급,업무부담' 등 어려움으로 이어져

교원임용고시 시험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 시험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원임용시험(임용시험)에도 '추가합격자'가 곧 안내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계 보고에 따르면, 임용시험에서 최초 합격자 일부의 개인 사정이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 합격(추가합격)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1일 발표했다.

교원임용고시 시험장 내 수험 응시생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 시험장 내 수험 응시생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임용 '추가합격제도'는 임용시험 최초 모집경쟁에서 탈락한 이들 중 높은 순위자들을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 보충 합격자' 명분으로 따로 선발하는 것이다.

여느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의 경우, 이 같은 추가합격제도가 별도로 없던 탓에, 결원 발생 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각급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따로 공지해 해당 결원 인원을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등, 그간 정상적인 교원수급 문제에 크고 작은 혼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임용 관련부서 한 관계자는 2일 에듀인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속되는 (임용고시)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결원과목 임용시험을 추시 형태로 2회 치러 신속하게 충원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결원율이, 기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은 물론 사기 저하 및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임용고시)결원사태는 향후 신규 교사 교육이나 승진 등 인사 운영에도 무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임용자 결원에 따른 업무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임용시험에서도 추가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해당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추후 결원 발생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수급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법예고에 큰 저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임용시험 추가합격제는 빠르면 올해 11월 말쯤 치러지는 2022대비 임용고시 시험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