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공직기강 특별 점검 기간
LH가 촉발한 이해충돌방지법..교원에 칼끝 겨눠
교육부, 강도 높은 교원 부패 행위 점검 나서
교총 "성실한 교원들 피해 없도록 각별한 당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정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들을 상대로 청렴성과 교육자적 양심에 검열의 칼을 겨누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지침 하에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공직기강 확립특별 점검 기간'을 통해, 청탁·채용비리 등 교원의 각종 부패 행위를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수수, 갑질 등 비위 등 앞서 통과된 교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특별히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캡쳐.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캡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는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후 8년간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표류하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4월 말 결국 통과됐다.

해당 법안 적용대상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국립학교장ㆍ공립학교장 및 교직원, 국회의원 등이며,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다. 

법안 통과 소식에 당시 교육계는 거센 저항을 표했다. '교원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원천 철회돼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였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커피 한 잔, 카네이션 꽃 한 송이라도 받으면 처벌받고 있다"며 " 앞서 국회가 교원 등 190만명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밀어부쳐 선량한 교원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더욱 감시 압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계 한 관계자는  "LH사태는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인허가를 다루는 공무원, 직원의 비리가 문제인데,이와 관련도 없는 전체 교원과 일반 공무원에게 사태 책임을 전가하고 나아가 잠재적 투기범 낙인을 찍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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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특별 주의 당부"

법안 통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소식에 반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4월 30일 본인의 SNS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의 공직기강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각급학교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들은 각급학교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과 관련, 복무관리및 방역, 공직윤리 실천 등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평소처럼 교육과 전문성 강화에 매진해온 교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일이지만 예기치 못한 부주의로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순간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보조금 등 국공립대 지원금의 허위·부정 청구 점검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