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교 친구...조국 부부 재판서 "2009년 학술대회 조민 참석 안 해"

화면 속 여학생 복장 "한영외고 교복과 다르다"

정 교수 1심 재판부..."영상 속 여학생을 조 씨로 인정하기 어려워"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속행 1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속행 1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들이 법정에서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속행 공판 1심에서 조 씨의 고교 재학 시절 친구인 박 모 씨와 장 모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소환됐다.

두 사람 중 박 모 씨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로 집안 사이 친분이 깊은 지인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장 모 씨는 앞서 언론에 보도돼 유명세를 탄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

장 교수는 논란의 불씨가 됐던 사건인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조 씨의 이름을 올려준 인물이기도 하다.


○학술 세미나에서... "조민 본적 없다" 공통 증언


조 씨의 고교 친구인 이들은 사실상 이날 조 씨에게 불리한 추가 증거를 제시한 셈이 됐다.

박 모 씨는 조 씨의 입시비리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조민을)본 적이 없다.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으나 조씨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면 속 여학생의 복장 역시 "한영외고 교복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모 씨 역시,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냐는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저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씨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한영외고 친구들과 인권동아리 활동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 것(스터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증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 

조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 전체 기간 인턴활동에 조 씨가 일절 전념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2009년 5월 주최된 학술대회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이들은 공통된 답변을 내놨다.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입구에서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회원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적힌 현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입구에서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회원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적힌 현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정 교수는 "증인(박 모 씨)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며 "세미나가 끝난 뒤 증인이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라고 말해 방배동에서 저녁을 사줬다"며 기억이 나는지 물었다. 

이에, 박 모 씨는 "(정 교수와)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번 있으나, 그 시점이 세미나 당일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같은 박 모 씨의 답변에 당황한 정 교수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인권 관련 책도 빌려갔다. 한번만 더 기억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1심 재판부, "영상 속 여학생을 조 씨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 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마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을 조 씨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대 세미나 활동을 비롯한 조 씨의 모든 경력을 허위로 봤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