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협의회 "'신규교사 위탁채용 미이행 이유로 인건비 미지급'은 위법"…행정소송 예고

경기도교육청 "사학 채용비리 예방…채용 공정성 확보 취지"

현재 진행 중인 위탁 채용 제도 "부작용 드러나"

익명 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정책은 전교조 입김 상당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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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ㆍ교육감 이재정)이 ‘사학 때리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급진적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사학법인 신규교사 위탁채용'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이에 불참하는 사학법인엔 인건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발생한 태광학원 등과 같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겠다며,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립 초·중·고교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범위를 최종 면접까지 모든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은 학교법인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서 내용에 따르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ㆍ2차 수업 실연ㆍ집단 토의와 면접에 이르는 채용 모든 과정을 도교육청이 직접 맡아 최종 합격자까지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립학교에 통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돈줄 풀기와 죄기 작전을 구사하며 사학 길들이기 칼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기도 사립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 도교육청 지시대로 위탁 (채용권 포기)요청한 학교법인은 5000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과 500만원(법인운영 필요경비) 이 외에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추가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반면, 도교육청의 이 같은 위탁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체 채용을 강행하는 학교법인은 그간 교육청이 지원해 온 교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법인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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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위탁 채용' 제도 ..."부작용 속속 드러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위탁 채용 제도의 부작용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위탁 채용을 통해 법인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을 정식 채용하려는 사학법인들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기간제교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전형 요소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 1차 필기시험 전공 과목 외에 공립시험과 마찬가지로 '교육학' 시험을 추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사학법인 관계자는 "학교 사정을 잘 알고 동료 교사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기간제교사들 위탁채용을 통해 선발하려는데, 교육학 과목을 필기시험에 추가하면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을 막 졸업한 수험생들에게 성적이 밀릴 우려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사학의 채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교직을 이수하고 길게는 10여 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에게 교육학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들  가르치면서 전공과목 필기시험 준비도 벅찬데 교육학을 추가하면 기간제교사들에게 위탁채용에 응시하지 말란 이야기와 같다"고 성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있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하는것” 이라며 “교육청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 출신으로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고 비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들어서면 사립학교 위탁 채용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사학법인 정책은 전교조 입김이 상당하다"며 "전교조와 무관한 일부 교육청 내부 인사 및 사학법인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속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