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지부진 ‘1호 수사’ 이달 말 결론낼 듯

“조희연, 부교육감 의견 무시하고 채용 강행”... ‘직권남용’

외부 자문단 ‘공소심의위’ 활용...객관성 확보 총력

지난달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7일,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입건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사태의 최종 결론에 앞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와 검찰이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수처장(김진욱)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조 교육감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러한(공소심의위) 절차를 통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내용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수사 결론을 더 탄탄히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를 꾸리는 것은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한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 시도이자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이 공수처의 불기소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사건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수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을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소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등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4월 말 제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소심의회는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수처, ‘핵심 진술’ 확보 vs 조희연, ‘혐의 부인 의견서’ 공수처 제출


해임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조 교육감 측은 해당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조 교육감이 의견서를 통해서도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 위촉과 채점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국장과 과장 등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시킨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한 이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 교육감이 특채를 실시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무진 결재 없이 단독으로 (추진안에) 결재했다고 해서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기에 (조 교육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경쟁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하는 5명을 내정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교육청 실무진 여럿으로부터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교사 5명을 지목해 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시험대 오른 공수처, '전교조 특채 1호 사건'... 결과물에 총력


조 교육감 해임 전교조 교사 특채 사태가 '1호 사건'으로 지목되면서 공수처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올 1월 출범한 이래 단 한 건의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수처 ‘1호 피의자'로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을 지목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재한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가시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은 물론 공수처의 존립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역시 갈릴 전망이다.

한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의 진술조서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 교육감이 특정 인원에게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 심사위원을 우호적인 인사로 편성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해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교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어기게 했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소제기도 못하는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택해 그것도 3개월을 끌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 친 정권 인사를 가져와 뭉개다가 봐줬다는 지적이 불거질 텐데,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고발을 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각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있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양자 간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서다.

한편, 공수처가 여러 사건 검토를 거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만큼, 상징성을 가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