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24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한일병원 인턴 조민, 의전원 입시 제출한 7대스펙 "모두 가짜 였다"

부산대 재학생들 "사필귀정ㆍ좌파 기득권 자녀의 계급 재생산 경로..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현실로 다가 온 과거 조민 발언 "고졸 돼도 상관없다"

압박 느낀 고려대..조민 '학사 입시비리' 오명 벗어날 카드 만지작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입학 취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입학 취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앞서 진행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1·2심 재판부가 정 씨 자녀인 조 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반 부산대가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밝혔다.

부산대 자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앞서 4월22일부터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가지고 조 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조 씨 측 소명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오늘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됐으며, 의사 면허 역시 자동 무효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부산대 재학생들 "좌파 기득권 자녀의 계급 재생산 경로..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부산대 재학생들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민 입학을 취소를 늦게나마 결정한 부산대 측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불공정의 상징이 된 모교의 모습에 씁쓸해했다. 

재학생 A 씨는 “사필귀정이다. 단, 이번 사건을 통해 똑똑히 목도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부르짓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 사회계층이 인맥·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그 지위를 어떻게 물려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런 방식으로 입학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B 씨는 입시비리로 합격한 조 씨가 누군가의 자리를 불법으로 박탈한 데 대한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히 공부했을 그 누군가는 운 나쁘게도 하필 조민이 입학 당시 같은 전형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이라며 " 본인이 합격할 수 있었던 자리를 엄빠 (엄마ㆍ아빠)프리패스 조민에게 빼앗긴 것이니 조민이나 학교상대로 소송 제기는 따로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24일 의전원 취소 결정에...한일병원 인턴 조민, 가운 벗다

부산대가 24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기득권 부모의 철벽 보호막 아래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조 씨의 앞길에 짙은 먹구름이 꼈다.

조 씨가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도 조 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경력을 적었다. 또, KIST 인턴, 동양대총장 표창장 수상 등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11일 딸 조 씨의 입시비리 등에 가담한 전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②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③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④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⑤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당시 부산대는 무죄추정원칙을 앞세우며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무시했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등 법원 최종 판결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다. 그러다 부산대는 지난 3월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부산대에 조 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내 기조를 바꿔 뒤늦게 공정위를  꾸렸다.

조 씨의 입시 7대스펙 활용처는 부산대에 그치지 않았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아 입시 지원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조씨는 고려대 입시 원서에 한영외고 재학 중 영어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입시비리 등에 적극 가담한 조 씨 어머니 인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달 1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사건 당사자 조 씨는 본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미뤄지는 사이를 틈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며,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사진=임현택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사진=임현택 페이스북 캡처

의료계는 앞서 조 씨가 입시비리 논란 속에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고 인턴 활동 중인 사실에 분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 씨의)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1948년 제네바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는 항목이 있다"며 "조 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들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개한 바 있다.

오늘 이후 의사 가운을 벗게 된 조 씨는 자신의 입시비리가 불거진 시점인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죄가 없음을 항변했다.

하지만 조 씨의 이같은 주장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재판 판결문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 씨 어머니 정 씨에게 유죄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부산대는 19일 입시비리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늘 자로 조 씨는 의전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편, 이 밖에도 조 씨의 과거 발언인 "고졸 돼도 상관없다"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오늘 이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학사 입시비리에 연루된 조 씨의 학부인 고려대 역시 불명예 간판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