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 취소 근거는 '2015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유의사항'

부산대 "입시 서류 내용 거짓일 경우 불합격 처리 규정에..조민 해당돼"

부산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아냐 "법원 1•2심 유죄판결에 초점 둔 것"

진중권, "조민 아비 말고,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도 내놔라'

진, 조민 의사면허 취소 두고 "선택 기로에 선 대깨문들... '文이냐 vs 조국이냐' 조소

진중권 교수. 사진 연합뉴스
진중권 교수.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부산대 최종 결정 근거는 '2015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유의사항'이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를 이같이 결정한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제출한 입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조 씨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양산 물금에 위치한 부산대 의전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양산 물금에 위치한 부산대 의전원 모습. 사진 연합뉴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대학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녀 조 씨 입시비리에 적극 가담한 전 동양대 정경심 교수 1•2심 재판부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유지•선고한 만큼 통상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조민 '의사 면허 취소'앞두고..."대깨문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 조소 날려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성 친문인) 대깨문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며,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고 조소했다.

모든 행정조치에는 최고 윗선인 문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딸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문제를 앞두고 증폭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간 갈등  앞에 눈치를 보는 강성 친문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아비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도 된다. 아비 말고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적 윤리의식과 가치관' 부재를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즉각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 밖에도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빗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대학과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법원의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이 다음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복지부, "조민 입학자체가 취소는 의사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 해당...면허취소로 이어질 것" 


부산대는 하루 전인 24일 오후 1시 반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강당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조 씨 사안을 처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입학자체가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만큼 면허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의전원 입시 취소만으로 지난해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