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조국 사태’ 이후 2년만

"31일까지...휴직 연장 없으면 면직 최종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작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작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2019 조국사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면직 처리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 교수직을 박탈하는 행정 조치다. 파면·해임 등 징계와는 달라 정 교수의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56조는 형(刑)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동양대의 이번 정 교수 면직 조치는 이사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23일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소속 정 교수를 31일 직권면직을 결정했다"며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면직의 근거로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앞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부담을 느낀 동양대 측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암학원 이사회 등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면직 조치의 근거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 측에서 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 신청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동양대의 경우 통상 한 달 전까지는 휴직 연장 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학교 측에 1차례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에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을 연장했다. 정 교수의 휴직 만료는 이달 31일이며, 26일 현재까지 정 교수가 (휴직)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면직 여부는 오는 31일까지 정 교수의 휴직 연장 신청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서 “정 교수가 면직과 관련해 이미 어떤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사회에서 면직 처리를 의결함에 따라 별도의 징계위원회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한 연금 지급 여부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현재 정 교수는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가담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 결과로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