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자이기에 혹시나 “다를까?”..했지만, 역시나 “다를 바 없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자매단체인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과의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제공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자매단체인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과의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제공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로서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128일 만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직접 수사를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몫이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공소심의위까지 열어 기소의견으로 결론이 난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논의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불법채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기자회견 중 일문일답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을 도와 불법채용에 가담한 한모 실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모 실장에 대한 수사 자료는 검찰에 송부된 후에 검찰이 그 기소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 하겠다”며 “공수처가 절차상 위법·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모 실장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한모 실장의 공모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발표 후 조희연 교육감의 육성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과 변호인의 입장 발표를 감안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러한 태도를 보며 한 가닥 조희연 교육감에게 품었던 교육자의 품위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지는 느낌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그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인 행각이라 하더라도 직금의 사태에 이른 이상 100만 서울시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의적으로라도 사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서울교육의 수장이 오히려 견강부회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 결국 교육감으로서의 조희연도 조국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울교육 수장에 대한 마지막 기대의 끈도 놓아버리려고 한다. 학생들 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