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인 조원, 경력無→7개로 수정

연세대 입시 담당자 "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건 이례적"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대비 규정 신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연세대가 해당 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원 씨의 입학취소에 대비해 내부 학칙까지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2018년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했던 서류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지만 이후 추가 서류 제출 시엔  7개의 경력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당시 연세대 입시 담당자는 A 씨는 "입시 서류 경력란까지 수정한 건 처음 본 사례라 놀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연세대 내부 학칙
사진=연세대 내부 학칙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부정입학과 관련된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최근 제·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연세는 26일 제정된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합격·입학 취소 사유에 대해 새 학칙은 ▲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 위조 내지 변조 ▲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입학 전형 담당자는 취소 사유를 발견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간 입시요강 등에 안내돼 온 내용을 학칙에 담은 것으로 규정을 완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허가 전 불합격사유 및 입학허가 후 취소사유의 구분하여 용어사용을 명확히 했으며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입학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입학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취소 절차를 일괄하여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사진=연합뉴스
연세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판을 10일 진행했다.

검찰 측에 의하면, 당시 조 씨는 입학원서 제출 때 경력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제출을 완료했으며, 이후 제출한 서류에는 최강욱 변호사가 작성해 준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증명서 등 7개 경력이 기재됐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는 "보통 원서제출 때 종이를 오려 붙이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며 "또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접수기간 중에 받아줬는데, 조 씨처럼 입학원서의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어 놀랐다며, 만약 자신이 서류를 열어봐 경력란까지 수정됐다고 확인했다면 추가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사례가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쓴소리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광과 정경심 교수, 아들 조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속 정 교수가 '이제야 제출완료', '저기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 또 붙이고 스캔하고 왔다 갔다. (아들 조 씨에게) 이놈!'이라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경력란을 수정해 줬고, 연세대가 이를 받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A 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전 증인신문 내용이 공소사실에 관련성이 없고 겉돌기만 했다고 공박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피고인 조국, 정경심이 어떤 것을 위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증언을 들어봐도 검찰이 평가한 위계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대학원에 두 번째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들었는데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재판부의 의견을 맞받아쳤다. 

곽상도 의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법무법인 허위인턴에 대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연세대가 입학전형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최 변호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연세대 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