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 공문에 경남교육노조 반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장건 기자]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유·초·중등학교 2학기 학사운영방안 안내'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하면서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보건안전은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 교직원 전체가 협업해야 하고,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학교 보건환경 중요성이 강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교사에게 방역 등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도교육청도 교육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업 등 교육과정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교사에게 방역업무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함께 아이들을 위해 방역에 신경 쓰는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측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