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황그린 기자] 

 司 法
*맡을 사(口-5, 3급) 
*법 법(水-8, 5급)

일반 사전에서 ‘국가가 법률을 실제의 사실에 적용하는 행위’라 정의한 ‘사법’은? ➊私法, ➋邪法, ➌司法, ➍死法. 답은 ➌. 오늘은 ‘司法’이란 두 글자를 샅샅이 훑어보자. 

자는 后(임금 후)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봉사하다’(attend)가 본뜻인데, ‘맡다’(be in charge ) ‘관직’(an official post) 등으로도 쓰인다.

자가 원래에는 ‘水+廌+去’의 복잡한 구조였는데, 쓰기 편함을 위해서 간략하게 고쳐졌다. 죄악을 제거[去]함에 있어 수면[水]같이 공평무사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法’임을 알 수 있겠다. ‘형벌’(a punishment) ‘법률’(the law) ‘방법’(a method) ‘가르침’(teaching)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司法은 ‘법(法)에 관한 일을 맡음[司]’이 속뜻이기에 위와 같이 정의되기도 한다. 일반 사전에서는 속뜻이 풀이되어 있지 않다. 속뜻사전(앱)을 이해가 잘되고 공부가 꿀맛이 된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아래에 옮겨 놓은 한비자(기원전 280-233)의 명언을 음미해보면 답을 금방 알 수 있다.

 

“사(私)를 따르면 문란해지고, 
 법(法)을 따르면 다스려진다.”
 道私者亂, 
 道法者治 - 韓非子.

 ● 글쓴이: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