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논문 검증...국민대 교수회서, 대응여부 투표 ‘부결’돼... 의견표명 않기로

'적극 대응'(38.6%) vs 비대응'(36.9%)...적극대응·비대응 모두 3분의2 이상 득표 못해

친여성향 교육부, 국민대에 논문 검증 거듭 압박 "18일까지 다시 자료 제출하라"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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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야권 대선 잠룡 흠집내기’라는 역의혹으로까지 번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사태 규명이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국민대 교수회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대응 여부를 두고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 교수회는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따른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했다.

당시 투표 진행과정에서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결국 3분의 2이상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대 교수회 측 외부의견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측은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을 경과해 제보가 접수됐다면 다루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을 근거로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가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마찰을 일으켰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김 씨 논문 관련 실질적인 검증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재차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