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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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교감에게 폭언한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초교 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 교장 A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교감은 "A 교장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C'를 주겠다'라거나 '섬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 달 이상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신과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회식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일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A 교장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A 교장은 시교육청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감과 교장을 포함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교감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위원 11명이 참석한 감사처분위에서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은 갑질 여부에 대한 재감사를 벌여 잘잘못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