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공포에 따른 현장 진로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진로교육법 시행(2015년 6월 공포 및 12월 시행, 시행령 12월 제정)에 따른 진로교육의 본격적 출발을 앞두고, 현장 진로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교육포럼이 지난 2016년 1월30일 열렸다. 에듀인뉴스 부설 미래교육연구원(이사장 이돈희)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서우석 교수(전 진로교육학회장)는 진로교육법에 함의된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안선회 교수가 ‘진로교육법과 시행령의 한계와 보완대책’을 제시했고, 오장원 단대부고 교사(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법 제9조’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 전문과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Ⅰ들어가며

2012년 5월 4일 정부입법으로 ‘진로교육진흥법’이 입법 예고한 지 3년여 만에, 2013년 1월 10일 의원입법(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으로 ‘진로교육법’을 발의한지 2년여 만인 2015년 5월 29일에 진로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12월 23일에 발효되었다. 그동안 많은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염원하던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게된 것이다.

MB정부부터 시작하여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 평생 직업교육국의 진로교육정책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언론계, 학부모단체 등의 노력이 있었다. 진로교육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세연의원을 비롯하여 입법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국회 교문위의 양당 간사 의원(새누리당 신성범의원, 더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비롯하여 교문위 법안소위, 교문위 전체 의원, 법사위,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몰아 준 여야모든 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의 진로교육법 입법화는 가히 민심에 바탕을 둔 산·관·학·연의 협력에 의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법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여 준비하고 입직하여 진로를 유지·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국가는 합리적인 인력 양성 및 배치를 통해 국가·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저성장 문제와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고, 2016년‘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진로교육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필자는 진로교육의 역사를 태동기, 발전기, 혁신기로 나누어 설명해 왔다. 진로교육 태동기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로, 미국에서 진로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시기이다. 진로교육발전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중·후반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진로상담부가 설치되고, 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 교과를 신설하고, 한국진로교육학회가 신설되고, 국가진로교육정보망(커리어넷)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던 시기이다. 진로교육의 혁신적 발전은 2010년 교육부, 노동부 및 여가부가 ‘진로교육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3단계 진로교육발전단계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진로교육법 이전 시대와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시대로.

이제 진로교육법을 기반으로 진로교육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가치를 점검하고, 진로교육법에 함의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또는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과제 이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진로교육법의 내용과 의미

1. 진로교육법의 주요 내용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으로 총칙 조항을 포함하여 총 4장 23개조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안의 목적, 정의, 다른법률과의 관계,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로교육현황조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등 진로교육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 및 철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규정한 장으로,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 진로전담교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교육과정편성·운영,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을 규정한 장으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대학과 교육부장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유일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진로교육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 협력체계 구축, 보호자 등의 참여, 진로교육콘텐츠, 진로교육평가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총 4장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조(목적), 제2조(진로교육 현황 조사),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4조(진로전담교사), 제5조(진로체험교육과정편성·운영 등), 제6조(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체험 지원),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0조(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총 3장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 제2조(진로전담교사),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지정·운영 등),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2. 진로교육법의 의미
진로교육법이 진로교육에서 가지게 되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행정의 합법적 권위의 원천을 마련하고, 진로교육행정에 대한 정당화와, 진로교육행정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행정과정과 절차에 대한 통제, 행정 책임성 확보, 정책 및 행정관리를 위한 도구 확보, 행정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진로지도에 관하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전반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진로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평생 교육법 등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산업교육진흥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에는 부분적이나마 직접적·명시적인 규정들도 두고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진로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대상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진로지도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진로교육법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진로교육법은 모든 학생들이 발달단계와 흥미와 소질에 따라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으로 진로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던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학생과 대학교 학생들에까지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등)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된 것이다.

셋째, 국가(교육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0 ‘진로교육종합대책’ 수립 이후 진로교사 양성 및 배치 등 의욕적으로 진로교육 행정을 펼쳐 왔는데 법적 근거 미흡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이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교육행정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과 배치,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지원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모법인 진로교육법이 입법화되기 전인 2014년에 진로체험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였지만, 추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 부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의 진로직업체험처 제공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

다섯째, 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로상담과 진로심리검사 등을 제공하는 일의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대학과 교육부 장관의 진로교육 지원 책무를 강조하였다.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진로교육법에 함의된 정책과제
진로교육법에는 다양한 진로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각 장별로 도출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총론을 보면, 제1~4조는 동법의 목적, 주요 개념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등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을 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 방안이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될 수 있고, 제6조(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는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도출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8조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개발 방안,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 방안, 제9조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선발, 양성 및 배치방안, 중등 진로전담교사 선발, 양성 및 배치 방안, 진로교육 전문 지원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 제10조 진로심리검사 개발 및 활용 방안, 제11조 진로상담 강화 방안, 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제13조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중등진로전담교사, 진로체험교육과정편성·운영 등은 이전에도 다루어져 오던 과제이지만, 초등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전담지원인력,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는 새로운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에서는 대학의 진로교육을 선언적으로 다루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에서는 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에서도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대학의 진로교육 실시 방안과 교육부의 대학 진로교육 지원 방안이다.

넷째, 진로교육법 제4장 진로교육 지원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준의 조직체로 제15조~17조에 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신설과제20조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하여 제18조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제19조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이, 마지막으로 제23조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를 정책과제로 도출할 수 있다.

Ⅳ 정책 과제 이행 방안 탐색
앞 장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성격과 특성에 따라 새롭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중요도, 긴급도), 추진 주체, 신규 과제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부
분의 과제는 중요도와 긴급도가 높으나 상대적인 비교를 토대로 필자가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담당기관을 교육부, 중앙정부의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비고에는 과제가 기존에 추진해 온 과제인지, 신규 과제인지를 나타낸다. 각 정책과제의 성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제별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각 과제의 성격및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대략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서비스 대상 확대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주관으로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대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다.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어떻게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고, 대학생은 고용부가 주로 진로교육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어느 부처가 주관하여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를 위한 진로교육, 직업인 및 직업전환자, 퇴직자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진로교육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및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진로전담교사와 전담지원인력의 선발, 양성 및 배치 방안이 중요하다. 최근 2년간 진로전담교사의 선발, 양성, 배치 및 연수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 중등의 경우, 대학원에서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지난 해 말 전국의 10개 대학원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대학원을 통해서 교사가 양성되기 전까지 부전공 연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상담교사 선발, 양성, 배치 및 연수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후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 수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치나, 전담 지원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천이 요구된다.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은 2012년도에 개발되었고 2015년에 개정되어 이미 2015교육과정에 반영되었고, 추후 교과서 개발 및 학교교육 전반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진로상담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진로정보망과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진로정보망, 그리고 단위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및 담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진로상담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위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 증치나 전문 지원 인력 배치를 통해 상담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이다. 중앙정부에는 진로교육센터를 두고, 지자체에는 지역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두는 방안이다. 실무센터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실무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각각 협의회와 센터를 두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실무센터를 두고 동시에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데, 협의회는 지자체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진로교육협의회가 있어야 수평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청 및 민간기구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가 진로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수직적으로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와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진로교육법 개정 시에는 필히 국가진로교육협의회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진로교육센터는 기존의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진로체험은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데, 2015교육과정에서도 진로체험의 기회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방안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진로직업체험처 제공 방안도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다. 또한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및 졸업생 진로교육 참여 방안은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와 교육진로교육현황 조사도 이루어져 왔지만, 추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Ⅴ 나가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 진로교육이 시작된 이래, 산·관·학·연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하고 개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며 많은 진로교육의 성과를 거둬왔다. 이제 진로교육법 통과로 이 정책과 사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활동들이 법적 바탕 위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 바탕에 기대어 질적인 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을 만들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화는진로교육 발전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충분조건은 입법화 과정에서처럼 진로교육 관련 인사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법안의 뜻과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추후 법안자체의 수정 작업과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의 보완 및 개정도 필요하다. 법이 집행되는 과정도지켜보고 또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법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 진로교육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이전 단계와 대학 이후의 단계를 포함하여 평생교육 관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초등 이전의 유아와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대학 이후의 일의 세계 적응, 진로변경, 은퇴 후의 노년층의 진로교육 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종류에서 교육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전담교사 이외의 모든 교사들의 진로교육역량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대와 사대등 교원양성 기관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진로교육협의체 신설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 그리고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다루고 있는데 국가진로교육협의가 누락되어 있다. 추후 법 개정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법안 제시 순서도 협의회 진술 후에 센터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배치 근거를 토대로 아직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진로진학상담교사를 더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지원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추후 초등학교 진로교사 양성 및 배치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