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상담교사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법 제9조'

진로교육법 시행(2015년 6월 공포 및 12월 시행, 시행령 12월 제정)에 따른 진로교육의 본격적 출발을 앞두고, 현장 진로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교육포럼이 지난 2016년 1월30일 열렸다. 에듀인뉴스 부설 미래교육연구원(이사장 이돈희)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서우석 교수(전 진로교육학회장)는 진로교육법에 함의된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안선회 교수가 ‘진로교육법과 시행령의 한계와 보완대책’을 제시했고, 오장원 단대부고 교사(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법 제9조’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 전문과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오장원 단대부고 교사

I.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

작년 12월 23일 시행된 진로교육법의 의미와 가치를 발제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국가로부터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므로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진로교육을 국가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로교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자체에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진로교육법 제9조’가 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여 토론의 주제로 한정하고자 한다.

II. ‘진로교육법 제9조’ 개정 방향

1.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한다.

이미 전국 중등학교의 약 95%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있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와 진학 그리고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진로가 진학을 내포하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이미 용어가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진로교육법에서 진로전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진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

2. 진로전담교사 배치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이 정원 외 +1명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선발한 사립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정원 내로 배정하겠다고 하여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될 경우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정하지 않거나 다른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3년 5명 선발에 이어 2014년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혀 선발·배치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6.1%)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북 교육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계속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3. 진로전담교사의 양육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직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평균 연령이 50대이다. 2020년 309명을 시작으로 2026년 누적 인원 3,160명이 퇴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교육대학원 진로교육전공 석사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 온 부전공 연수와는 달리 교육대학원에서 진로교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현직교사는 수업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한다. 현직교사의 지원율이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진로교육을 전공한 신임교사로 대체될 것이다. 신임교사가 새로운 학교에 배치될 때 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보직교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학교 진로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직 교사가 진로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을 지원할 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학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 과정과 함께 현재와 같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가 지속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수 기준으로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 주당 수업 10시간에 상담 8시간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대입설명회를 비롯하여 학교의 각종 진로진학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이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각 중등학교에 일괄적으로 1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정되었다.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적 부담도 크지만, 학생 또한 상담과 진로 수업 등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생 수에 따라 추가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5.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진로교육법은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는 학교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앞에서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배치 기준에 따라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두는 방법도 있다. 그러므로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가 아닌 ‘두어
야한다’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

III.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요한 이유

다보스포럼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융·복합 기술을 통한 대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는 한 개인이 가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큰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직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미래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로 선택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대단히 중요하다. 학교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진로교육법 제9조’가 개정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