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

성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 1)
1) 이 글은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2015.2.27.) 내용의 일부를 지난 2016. 6. 16 미래교육연구원 조찬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축약 제시한 것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2014)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72.4%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매우 낮다 24.8%, 낮다 47.6%)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48%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독일의 볼로프(bollnow)교수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만들고, 기르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덕·체가 고루 발달된 사람, 또는 지적, 정의적, 심체적 측면(psycho motor domain)의 바람직한 태도와 자질과 역량을 지닌 인간을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걱정하고 성토하는 모습을 흔히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과 앞으로의 기대 속에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禮)라든지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과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비롯해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한 행정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마련되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술한 8가지 덕목과 가치뿐 아니라 정의, 질서 의식, 공동체의식, 역사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자질과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성 특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려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인성교육의 현황과 인성교육 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시사점, 인성교육진흥법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인성교육법 실천의 원칙과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 현황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정창우 외(2013)는 인성의 개념을 ‘개인적 차원’과 ‘타인·공동체·자연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개념으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통해 어떤 태도와 자질과 역량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가치에 관한 태도 및 관점’에 대한 사변적인 측면의 뉘앙스를 풍기는 가치관 교육과 달리 인성교육은 바로 실천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덕목들은 학교든 회사든 또는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간에 그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하고 유념해야 할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12개국에서도 7년에 걸쳐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competencies)으로 목표달성, 타인과의 협력, 감정관리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작금에 우리의 인성교육 상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드러나 있다. 학생들의 경우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이며,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가 하면 학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탈된 행동, 예의가 실종된 사례들은 TV나 방송 등 메스컴을 통해 매일 수없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35개국 중 기본 예절 수준이 32위로 보도된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같다.

바람직한 덕목이나 가치들을 구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소통 부족, ‘거친’언어 문화, 생활지도 미흡, 폭력을 눈감는 사회 풍토, 그리고 암기위주 교육 및 예·체능 교육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5).

바람직한 가치와 덕목, 역량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하겠지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고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우울증이라든지 주의력결핍증(ADHD) 등 심리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위험군(高危險群) 청소년들이 연간 16,000~17,000여 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 환자나 정신분열 현상을 보이는 조현병(schizophrenia) 환자가 50만 명~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

전체 1/3이 넘는 10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發議)한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표 발의 의원이 국회의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인성교육진흥법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 법률안의 제안 경과는 입법기관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시기, 인성교육 입법 방안 모색, 독립법 제정 시안 도출, 그리고 법률안 보완 및 제안 등의 과정을 거쳐 인성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덕난, 2014)

교육행정학자 Ronald F. Campbell(1971)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힘(Basic Force), 선행 운동(Antecedent movement),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 공식적 입법 (Formal Enactment)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입법화된다고 보았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야말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 진흥법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한 입법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인성교육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별다른 논란 없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한다.

인성교육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定義), 국가 등의 책무, 학교인성교육의 기준과 운영, 인성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정, 인성교육 예산 지원, 인성교육의 평가, 인성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광범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인성교육진흥법은 강제적이고 하향식 법제화가 아니라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성법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중심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3. 추진 방향과 과제

앞으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어떤 원칙과 방향을 지향해야할 것인가? 먼저,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지식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점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진흥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단체, 매스컴, 행정 당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임을 확인,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가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회적인 지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대상을 유·초·중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과 군대까지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성교육 추진이 학교의 특성과 지자체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추진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은 강제성이 따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원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발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과제들을 개발, 추진한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면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와 개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각종실태 조사라든지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②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M. Luther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라고 말하였거니와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삶의 태도도 교육적이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③ 교사 및 학교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연수를 강화한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교현장 교사들과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사들과 교감, 교장을 위한 연수는 물론이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 연수도 강화도 필요하다.

여기서 교원이나 교원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필요성,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내용이 주가되어야 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④ 인성교육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한다. 인성교육 진흥 과업은 학교와 가정,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매우 시사적이다. 민간단체나 종교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

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을 강화한다. 매스컴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가치들을 내면화(內面化)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우수사례 발굴이라든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인성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행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 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록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시 명령이나 말로만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고 지속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지원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⑧ 인성교육진흥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전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신 질환 학생·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상담하고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지원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4.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국어나 사회, 윤리 둥 관련 교과목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면 될 텐데 구태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물론 관련 교과목에서 인성 교육 관련 내용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은 실천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가치와 덕목, 역량은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 사회 등에서 실천되어 내면화되고 몸에 배어져야 할 습관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
2)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1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추진방안

과제 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과제 2.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늘인다.
과제 3. 고운 말 쓰기를 생활화한다.
과제 4. 예의 바르게 서로 인사한다.
과제 5. 자신의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
과제 6.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과제 7.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을 실천한다.
과제 8.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과제 9.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임감을 갖는다.
과제 10. 민주시민 의식 및 역사의식을 양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은 단위학교나 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계획, 실천, 자체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이 모든 교육활동, 특히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테제(These)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위기의 한국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사회가 ‘인성교육 입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