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사학교직원의 노후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5년부터 시행되어 발전을 거듭해 온 사학연금제도는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였다. 사람으로 치면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중년에 달하는, 제도의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다.

그동안 발족 당시에 비해 가입기관은 4.3배, 가입 교직원 수는 7.0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45억 원에서 시작한 연금기금은 약 15.3조 원에 이르는 등 지난 4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 대여와 제휴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학연금제도는 질적으로도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학연금이 제도적으로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연금제도의 내ㆍ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도 내적으로는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학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대수명의 증가는 환영받을 만한 현대 과학 및 의료기술의 성과임에는 틀림없으나 연금기금의 관점에서는 지급기간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줄어들어 사학연금의 수입기반이 축소된다.

그뿐만 아니라 낙관하기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은 연금기금 증식을 위한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더하는 제도 외적 변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 더해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또다시 인하함으로써 상당 기간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기회복이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6월 23일에는 브렉시트(Brexit)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에 따라 가결됨으로써 그 미지의 여파에 대해 세계 경제가 크게 술렁이는 등 해외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사학연금은 그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내적ㆍ외적 도전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의 대ㆍ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학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소개하고, 2015년 사학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혁이 지니는 정책점, 시사점과 더불어 향후 사학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도록 한다.

김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Ⅰ. 사학연금제도 운용현황
1. 제도의 개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처우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학연금은 3대 직역연금의 하나로 공적연금의 주요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이외에도 민간의 산재보험과 퇴직금 제도 그리고 기타 상호부조까지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급여 제도는 법률에 정해진 계산 식에 따라 급여 수준이 사전적으로 결정되고 재원조달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확정급부형제도(defined benefit plan)로 운영되는데,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등 총 17종류가 있으며, 단기급여에는 재해보상급여로서 직무상요양비, 사망조위금, 재해 부조금 등 3종류가 있다.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급여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과 일시금이 혼합된 형태로 지급된다.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을 수급하며,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때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과 일시금을 동시에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로 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사한 급여 제도로 교직원이 질병·부상을 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퇴직·장애·사망한 때 각각에 해당하는 장·단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화재·홍수 등으로 교직원의 주택에 피해를 입거나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에는 부조적 성격의 단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다.

연금재정의 운용은 장기적 차원에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비용부담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 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기금을 두고 있으며, 기금은 부담금적립금, 잉여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적립방식에 의해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주요 재원인 비용부담 방식에 있어서는 갹출형 제도(contributory pension scheme)를 채택하여 가입자인 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및 국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1975년 제도 시행 당시에 비용부담률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5.5%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부담금 및 급여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부담수준도 6.3%, 2011년도에 6.7%, 2012년에 7.0%, 그리고 2016년에는 8%로 인상되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6년 현재 교직원 본인은 재직 기간(최장 36년) 동안 개인부담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80을 납부하고, 사용주로서 학교법인이나 국가가 나머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80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학교법인은 교원과 사무직원에 대해 개인부담금의 58.8%와 100%를, 국가는 교원에 대해 개인부담금의 나머지 41.2%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 급여라고 할 수 있는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 국가 및 공단이 분담하는 비갹출형제도(non-contributory pension scheme)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제도의 운용현황
2.1 학교기관 및 인원수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기관과 가입자 수는 1975년 제도 시행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기관은 1975년 1,513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말 현재 6,498개 기관이 가입하여 4배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기관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임의가입 기관인 유치원의 가입이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다. 가입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가입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 4만 347명에서 2015년 28만 2,467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에는 13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사학연금법 적용을 허용함에 따라 약 2만 7,000여 명이 새롭게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금수급자 수는 1982년 13명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말 현재 5만 9,05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학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가입자의 연령구조가 고령화되고 교직원의 재직 기간이 길어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퇴직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망에 의한 연금종료가 늦춰져 수급자 수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수급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또한 연금선택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선택률은 IMF 이전에는 30~40%대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에 65.3%까지 급격한 상승과정을 거친 후 2015년에 97.2%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2 재정수지 및 연금기금

최근 5년간의 사학연금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담금수입과 급여지출액의 차이로 산출되는 연금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과 급여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지출의 증가 속도가 부담금 증가 속도보다 빨라 연금수지의 흑자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2015년도의 사학연금 개혁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단행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연금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기금은 향후 연금급여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와 증식을 통한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금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금융투자부문과 대여사업부문 그리고 유형자산을 포함한 기타 부문이 바로 그것이다.

80% 이상의 기금이 투자되어 있는 금융투자부문은 다시 채권형, 주식형, 대체형 및 단기자산으로 구분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자산에 투자된 연금기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을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채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대체투자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Ⅱ. 2015년 사학연금 개혁의 재정효과
1.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사학연금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도모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 급여제도 변경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급격한 연금수급자 증가와 과거 오랜 기간의 불균형 수급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정 압박에 처하게 되자 1995년을 필두로 4차례에 걸쳐 재정 안정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그 시기를 같이하여 부담률을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고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기반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연금개혁은 사학연금 재정의 적자발생과 기금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추는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사학연금보다 재정문제가 심각한 다른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특히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해 온 공무원연금에 대해 2015년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회 국민대 타협기구에서 개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학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에 준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사학연금제도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달성하는 한편 제도 외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비용부담률은 향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연금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용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 적용하고, 차등 적용받던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하는 등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15년 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 지급률 중 1%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가입자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분배율을 적용하여 사학연금 제도 내 가입자 간 연금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변동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연금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함으로써 기존 연금수급자 역시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새로이 비직무상 장해급여와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학연금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사회보장기능의 역할을 강화한 것 역시 이번 개정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2. 제도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은 상당 부분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연금재정의 지속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혁 이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총수입은 20% 이상 증가하고 총지출은 적게는 3%, 많게는 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는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와 연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기금최고 시점 및 최고기금액, 기금 고갈 시점 등을 비교하고 있다.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에 비해 재정수지 역전 시점은 2022년에서 2028년으로 6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에서 2046년으로 13년 늦춰질 뿐만 아니라 최고적립기금액 역시 약 7조 원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요건인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비용부담률의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는 재정수지와 적립기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학연금제도 개혁과 더불어 13개 국립대학교병원 직원의 사학연금가입을 허용하도록 사학연금법의 일부를 개정한 결과 역시 연금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월부터 사립대학교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사학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금법을 개정한 결과 약 2만 7,000명 정도의 국립대학교병원 직원이 새로이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기존 사학연금 가입자의 약 9.6%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추계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 역전 시점은 2028년에서 2035년으로 7년, 그리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46년에서 2051년으로 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이 급여체계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킴과 더불어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등 사학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기금 고갈 시점이 205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의 급여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민연금에 준하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고, 연금총액 대비 납부 보험료 총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금수익비의 측면에서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등 종전 개혁에 비해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이 월등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금번 개혁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연장하는 데 그치게 되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학연금의 경우 출생률 저하에 따라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요, 즉 사학연금 가입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수입기반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후세대로 갈수록 퇴직자 부양을 위한 재직자 부담 증가는 물론 본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세대 간 부담-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수지균형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내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 재계산을 통해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연금제도로의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균수명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급여 및 보험료의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도입할 경우 연금개혁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등 불리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금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해야만 한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처럼 각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이 직면해 있는 이러한 도전은 비단 사학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모든 공적연금 역시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사항이다. 공적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부양 이념에 기초하여 급여의 상당 부분이 미래세대의 갹출로 충당되는 후세대로부터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연금개혁이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이중 부담, 즉 본인 이외 선(先)세대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연금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