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 

임종수 한국학교생활법률연구소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하여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A모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5년 11월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3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1학년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고, 올해 7월에는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올해 6월에는 1학년 남학생에게 "너는 공부를 못해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먹고 산다. 빨리 공장에나 가라"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여대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잘렸느냐,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와라" 등의 막말을 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려 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약 16세 정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정신적·성적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게는 아동학생 신고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임종수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