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신청한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지난 10일 밝힌 가운데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관련 내용의 10일자 교육부 공문 접수를 거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선 계속해서 어떤 협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교육감들의 이 같은 반응에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해 기 개발된 2015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연구학교는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2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학교는 2월 15일까지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 2월 말까지 교과서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학교에는 수업자료구입, 연구학교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등에 1천만 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되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