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오늘 공개한다. 내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할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발표한다.

이영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는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와 함께 검정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집필기준을 발표한다. 지난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던 교육부는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1월 발표한 현장검토본에서의 대표적 쟁점인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정권' 등과 관련 내용이 최종본에 어떻게 기술됐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되는 최종본의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돼 1년간 현장에서 사용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의 국정교과서 사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본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연구학교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도 걸림돌이다. 이 법은 역사 교과에 대한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 여부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