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교육권 조항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완되기는 했지만 사회 여건과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헌헌법 당시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은 교육개혁 문제에 있어 21세기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상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1. 발제에 대한 소감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자, 교육기본권 개헌을 위한 공론의 공간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웅 변호사의 발제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이미 직면한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과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기할 점은 그 과제를 과학기술의 고도화뿐 아니라,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가 직면할 경제·사회적 변화를 전망하면서, 교육이 지향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폐해로 국가의 권위주의적 간섭과 통제를 지적하고 교육행위와 교육기관의 자유(혹은 자율)를 주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재정 지원 의무화에 대한 주장에 비평을 가하는 것은 교육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현재 교육기본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2. 현재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내용

제1항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제4항에서, 국가의 교육진흥의무를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상 국가의 교
육진흥의무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므로 조순 순서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4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었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한 보장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의 교육진흥의무의 대상을 제5항 ‘평생 교육’뿐 아니라 직업교육, 민주시민 교육, 사회교육으로 확대하고, 제6조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3. 여전히 논쟁 중인 내용

1)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할 권리’로 변경하자는 주장

제1항 ‘교육받을 권리’는 해방 후 문맹률이 70%에 달하고 국가 건설과정에서 국민 계도(啓導)와 동원(動員)을 위한 동기에서 도입된 내용이며, 최소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초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아동과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자발적 인격의 주체이다.

따라서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할 것이다. 권리의 주체는 교육받을 권리뿐 아니라, 학교, 또래 및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 변경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균등한 교육’보다 ‘평생학습권’과 국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

균등(均等)이란 ‘모두 고르게’라는 의미로 제헌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내용이다. 그러나 제헌 당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많은 국민이 사비로는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자유권적 차원에서 볼 때, 교육과 학습 기회의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개인의 선호, 취향 등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학교 교육뿐 아니라, 홈-스쿨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제도적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같은 기회를 부여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교육자의 선택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균등한 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균등한 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균등한 교육’은 주로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 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에 따라 교육 과정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 이후 직업선택과정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평생 학습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 기회가 균등해도 교육과정과 결과로서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교육격차 해소가 국가의 주요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으로 변경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미증유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 교육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시간을 공부한 다음, 주로 암기력과 수리능력에 의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였다면, 이후 세상은 ‘주어진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적응력, 자발성, 창의력, 독창성 등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취미와 특기, 취향과 적성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적성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교육 역시 개개인의 독창적인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대학의 자율’을 넘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지금까지 학교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율성을 침해당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소극적 의미의 자율을 넘어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근원적으로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를 더욱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제31조 4항을 현행 제22조에 ‘대학의 자치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안의 범위에서 보장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 의무교육 대상 확대와 재정부담에 대한 주장

현행 초등교육으로 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중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무상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전체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