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서혜정 기자]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다. 교육 당사자라고 불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달이다. 이들 교육 당사자는 각기 다른 권리를 갖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 교사는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주장한다. 서로 다른 이들의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점차 깊어질수록 이땅의 교육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지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사회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좌담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 박종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겸 변호사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리 서혜정 기자

왼쪽부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강인수(사회) 수원대 석좌교수,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겸 변호사,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사회 교육권은 교육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나누어집니다. 교육할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 교원(교장, 교감, 교사, 교수 등), 학교설치경영자(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 또는 국민입니다.

학습권은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학습할 자유까지도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이라 하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하는 교육권과 학습권에는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포함한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선택·결정권, 생활지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도 포함합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박종훈 교육권과 학습권은 결국 공교육의 본질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만 명시되어 있어 학습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교육의 혜택을 못받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누구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 현장교사들이 명확하게 답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3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을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헌법에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자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보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지만, 학부모에게는 단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공교육의 교육할 권리에 대해서 학부모가 교육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교육 제도로 내 자녀를 교육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 간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도 문제되는 것이죠.

사회 공교육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박종훈 공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모두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경험해보고 싶으나, 공교육 제도는 이를 개개인에 맞춰 제공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제한당하거나, 원하는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겸 변호사>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갈등도 많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복장 문제가 대표적이죠.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만,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필요한 생활교육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교육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지금은 학생 인권이 중시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또한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갈등관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하고 싶고 공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을 마음껏 교육할 권리를 누리고 싶은데, 교육청은 정책을 통해 학교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교장의 권한과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사회 의무교육학교(초·중학교)와 비의무 교육학교(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에 관한 문제는 어떤가요?

박종훈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자사고와 같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데 정책적으로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국가나 교육청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아이를 주도적으로 선발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것입니다.

반면 이를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선발권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교육의 취지로 보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감하는 상담 사례로 보면 교권침해의 상당수가 학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저학년 담임을 연세가 많은 선생님이 맡았는데, 몇 번의 문제가 발생하자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학부모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이고, 교사의 지도 권한도 부모에 의해 침해되는 것입니다.

황준성 교사의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한다고 할 때,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교사의 교육권에 의한 침해인지 아니면 국가의 교육권에 의한 침해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관에의 취학, 학교 배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내용 선택 모두 결국엔 국가가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교사의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육권과의 대립 및 갈등 구조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에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주체인 것처럼 취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충돌보다는 교사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부당한 요구 증대에 의한, 학부모의 영향력 증대에 의한, 사회와 언론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교사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증대되면서 교사가 가진 작은 권한마저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권의 갈등과 침해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덕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1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1학기까지 2년 반 동안 1만 1천여 건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조사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교권침해유형과 침해자를 살펴보면 학생이 침해하는 경우가 98.3%입니다. 유형은 폭언·욕설이 65%, 수업 방해가 19.5%이고 성희롱, 폭행 등도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1.7% 정도입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이뤄야 할 학업 성취도를 제대로 이루고, 인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선, 교원이 그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면적으로는 국가가 교원의 교육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결정권입니다. 교과서 결정의 예를 들면 역사교과서 선정 갈등입니다.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학교 법인이 깊숙이 관여하고 학교장이 절차를 어기고 진행하는 것 등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학교의 교과서 선택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여러 가지 절차로 일선 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대로진보교육감들은 선정을 못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위가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소연 사회가 발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습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경험했던 학부모들은 좀 더 자유로운 학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녀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욱 높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따라 학습권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학교선택권에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틀에 박힌 교육과정과 수업방법보다는 자유롭게 탐구하고 창의적인 활동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또는 학부모와 학부모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준성 학교선택권, 교육과정선택권 등에 대해 이야기만 했지 공교육 선택권 부분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권, 학습권을 이야기할 때 공교육 선택권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학교선택권 등은 평준화와 관련되기도 한 내용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평준화가 진정한 평준화일까요? 저는 학생 임의배정 제도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 현상을 이야기하며 그 예시로 국정 교과서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됐지만 전형적인 교육권, 학습권 침해의 본모습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받지 않을 권리, 종교교육을 시킬 권리 등의 종합적 논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와 학교, 교원의 교육권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난 교육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에서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원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동안은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모호해도 관습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관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갈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간 교육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활발한 외부의 움직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제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치, 경제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정교과서 문제, 교육과정 개편 문제 등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미래사회의 요구 방향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계가 개입하여 이념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교육 과정을 또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합세하여 학교를 안팎에서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여러 분야의 개입이 잦아지고 깊어지니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하는 교육계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논리에 따라서 교육 내부 구성원들이 어느 쪽으로 편중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황준성 교육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고 교육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상호 간에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충돌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툼의 부정적인 면이 커지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는 변화하는데 학교는 따라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교육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표적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모두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자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교육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제고되었으며 국가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이 아닌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의무교육제도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교과서 안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해야 할 내용도 바뀌었고 교육방법론도 바뀌기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육 여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학부모가 스스로 추구하는 교육을 찾아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맞게 수요자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하는데 학교교육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충돌입니다.

이것 역시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법에는 의도된 공백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상세히 정해놓으면 교육현장에서 분란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교육에 대한 재량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육현장의 생동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에 의도된 공백을 둬서 교육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갈등만 주목받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과 저신뢰 사회라는 것을 원인으로 봅니다.

먼저 급속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주어진 것을 빨리 습득하고 사회에 나가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왔고 정말 훌륭한 수준의 인재들을 단기간에 길러왔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미래형 인재에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과거의 교육 제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용하려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신뢰사회입니다.국가는 지자체를 믿고, 지자체는 학교를 믿고, 학교와 학부모는 교사를 믿음으로써 교육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전체적인 구조만 설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부터 지자체나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학교는 교사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악습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침해될 수밖에 없겠지요.

황준성 신뢰는 각 교육권의 주체들이 자기 교육권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우리 교육의 개선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는 서로의 믿음에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권을 이타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요. 다양한 주체의 교육권 논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각 주체 간에 신뢰를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법에는 의도된 공백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래 교육이라는 것은 법과 가장 멀어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교육법에는 의도된 공백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가 실제 적용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부여받은 교원의 자율과 책임으로 그 공백을 메워 나갈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법 자체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규정방법이 아니라 ‘~만 하지 마라’라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강소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큰 흐름은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생들에게 좀 더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 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목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낮다고 하는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학습권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의 자율성도 충분히 인정해주고요.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모가 반드시 의무교육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홈스쿨링과 대안학교를 찾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체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덕난 인공지능, AR, VR 등이 현실화되면서 창의성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홈스쿨링을 보장하겠다고 국가가 나서게 되면 오히려 자유롭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던 것이 일정한 틀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교 선택권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학생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선택권을 확대하느냐, 자유학기제 등을 이용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소질이나 진로와 관련된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교가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 것인가요?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든 인근 학교든 사이버든 AR, VR 등을 이용한 가상체험으로든 자신의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박종훈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하고 평준화 제도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잘 되어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교육 선진국을 보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학생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의 진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교사가 일반고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조언하면 학부모가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사의 전문성이나 권위가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풍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교사에게 모든 것을 던져놓았지만,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교사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스펙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는데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전문성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교사양성과정을 보면 교과 내용학이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과 내용학이 필요 없다기보다 교과 교육학과 교생 실습과정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대면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만 보고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덕난 서두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해 주로 국가로 상징되는 교육부 등과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권한을 시·도교육감이나 단위학교에 넘겨주었을 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학교 내 의사결정의 자율성에서 민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법인이나 학교장,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의 개입은 어디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 건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학생운영위원회 자문만 거쳐서 결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본다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학교나 교과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절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사전 논의 없이 권한만 넘겨주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사회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진로진학과 관련된 교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점수 따기 쉬운 과목, 입시에 유리한 과목,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학생선택권을 확대하지 않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놓고 학교는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학생은 필요한 과정만 선택해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덕난 방목형태의 선택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핀란드의 경우 진로상담과 관련된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은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선생님은 과목을 추천해주고 중간중간 점검을 할 뿐입니다. 학생이 수업을 듣고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도입한다면 과정을 열어주고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안내해주는 교사를 배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목이 많아지면 그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고 재배치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과목이 많아져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존의 남는 과목 교사에게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담당하게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교원을 역할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상업교사가 있다면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과목의 경제나 산업 관련된 부분을 몇 시간씩 가르치게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역사교사의 사례를 들어보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도 수학사나 과학사 등 분야별 역사가 있고 그것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왜 배워야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며 발전해왔는지 등을 알게 되어 흥미 유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전체 시수 중 일정한 시간을 역사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융합교육 방식을 도입한다면, 현재처럼 남는 과목의 교사에게 진로나 상담, 소프트웨어, 안전 등을 새로 배워서 가르치게 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교사에게나 학생, 학교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교사가 남거나 부족해지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준성 아이들은 입시제도와 관련된 부담이 해소된다면 교육과정 및 교과를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육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을 개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저를 지도해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상급학교 진학 자료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자료를 만드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자료 작성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을 확인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와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회 앞으로 우리는 교육권과 학습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강소연 저는 아이들의 학습경험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학습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사는 학생들인데 공부하는 것을 보면 19세기식입니다. 아직도 문제풀이와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교권과 부딪칠 수도 있겠지만 이젠 그런 학습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넘치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후에는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로 학생들의 수업경험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육권을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시대의 창의적인 교육으로의 확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국·공립학교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평준화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선택권 자체는 적지만 아주 잘 설계한 교육과정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성에서 오는 존중이 권위와권한을 만들어줍니다. 교사가 욕설을 듣는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고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권이나 교육과정 선택권, 교재선택권 등과 같은 것을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 내 교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권입니다. 교사에게 평가권이 없으면 앞으로도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평가권을 갖고 있고 교사 스스로 수업과평가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을 때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덕난 산업혁명 이전에는 신체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식적인 측면을 중시하였습니다. 다가올 시대의 교사와 학생에게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교사의 역할이 그친다고 하면 미래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고 연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장, 전문직에 대한 임용과 연수제도 등도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라든가 입시제도 개편 방안, 법제 정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박종훈 마지막으로 학생의 참여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칙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과연 조례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학칙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학칙을 함께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소속 학교의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꼭 필요한 규칙을 만든다면 학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형식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학생들이 함께 만든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가 없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사회 교육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가 함께 반영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교육법제의 이념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는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 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 간의 협력과 교육 주체 당사자 간에 갈등, 대립을 지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구현하도록 각종 교육법에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된 교육을 하여 학생의 인권과 학교 교육목적 달성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계는 이와 같은 변화를 빨리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교과목을 더욱 유연화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전문적 권위도 높여야 학생,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좌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