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연 전 평택교육진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0명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가입 자격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연령 하향(만 19세에서 만 18세)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현행 유지와 하향 명분에서 둘 다 타당성과 당위성에서 나름 다 일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더라도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 수명과 같이 변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 57.8세였다. 현재는 남자77.3세 여자84세다(2015). 국민소득을 보면, 제헌국회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통계는 67달러였다. 현재는 2만7,633 달러다(2016).

필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초·중등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 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법령의 불일치 및 민법(성년 연령)등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의 사회제도는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에 참고는 하되 절대적 바이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하면 정치인들 동의할 것인가?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OECD 국가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앞세운 차용입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당 가입(선거권) 하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현행 초·중등 학교 학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생에게 정당 가입 및 투표권을 주었을 때의 교육적 역기능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교실은 정치장화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경우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공문 시행 근거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16조를 제시하였다.

일부 진보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계기교육 명분으로 교실은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참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진보성향이라 부르고 있다.

조직 사회학자 로자베스 모스캔더에 의하면 어느 집단이든 19%를 차지하게 되면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특정이념으로 무장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소수자의 지위를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에 독일처럼 ‘보이텔스 바흐협약’을 제안한다.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이다.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준거확립에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에게 정치 교과서로서 전범(典範)이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이념교육으로 갈등을 겪는 입장에서 한국판 ‘보이텔스 바흐 협약’을 도입하길 강력히 권한다. 여야의 유·불리에서 추진하다 보면, 순수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여야 정치인들이 정당가입 연령(선거권) 하향에 진정성이 있다면, 6.13 지방 선거가 끝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다.